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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다른 검역 기준 이유…중국 ‘위험도 낮음’ 분류

2020-09-16 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부터 중국 우한을 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. <br><br>우한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원지라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데요. <br><br>게다가 코로나 음성확인서가, 우한에 갈 때만 필요하고,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필요 없다는 어제 저희 보도 이후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역기준이 다른 이유를 취재해보니, 중국은 코로나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. <br><br>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인천공항 전광판에 중국 우한발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표시가 떠 있습니다. <br><br>우한행 출국자들은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, 도착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. <br> <br>반면 우한에서 온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 없이 발열체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.<br> <br>국민들은 불안합니다. <br> <br>[현연지 / 서울 영등포구] <br>"한국 쪽에서는 음성이 확인이 되어야만 출발할 수 있는데,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음성 확인을 해줘야 (합니다)." <br> <br>방역당국은 "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] <br>"우리는 음성 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, 중국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의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."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 현재 우리 정부의 국가별 위험도 체계에서 중국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'교류 확대 가능 국가'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국가를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. <br> <br>전파 위험도가 높으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,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으면 추이 감시 국가로 분류합니다. <br> <br>방역 강화 대상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,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, 카자흐스탄, 필리핀 등이 해당됩니다.<br> <br>이보다 한 단계 낮은 추이 감시국가는 인도, 인도네시아 등입니다. <br> <br>코로나19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.<br> <br>정부는 "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"며 단계를 정하는 기준과 속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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